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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8, 2019

[세상읽기]이쪽 저쪽 편 가르는 ‘부족 마인드’

경향신문 2019.02.07

한국에서는 자기 부족에 충실하고, 어떤 부족에 속하는지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부족끼리는 편의도 봐주고 서로 끌어줍니다. 계약도 쉽고 돈거래도 수월해집니다. 서로 참견과 잔소리도 주고받죠. 내부 위계질서도 중요합니다. 나이, 지위 등 권위가 귀할 수밖에요.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간 큰일입니다. 모난 놈이 되죠. ‘사회성’도 없는 놈이 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며 조심조심,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길들였습니다. 개인으로 온전히 서기가 불안하고 그렇게 서 있는 개인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것은 그 부작용일 겁니다. 게다가 판단마저 흐려지기 쉽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주장을 교환하기보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게 익숙하니까요. 우리 부족인지 저쪽인지, 우리 부족이면 내 밑인지 위인지 가늠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마저 달라지기도 하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 뉴욕에서 공무 연수 중 일행과 스트립바를 방문,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스트립바에 가서 옷 벗은 무희 춤을 즐겼다는 제보가 있었죠. 최 의원은 술집에 갔지만, 계산은 사비로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공무 수행과 사적 행위의 구분은 따져볼 만합니다. 세금으로 묵은 호텔에서 사비로 술 마시는 것은 괜찮은가? 그렇다면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가? 미국과 한국의 술 문화 비교도 해볼 만합니다. 노래방 도우미랑 어깨동무하는 것과 옷 벗은 무희를 쳐다보기만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 노동의 소비는 정당한가? 그렇다면 어디까지 정당한가? 하지만 치열하고 건전한 토론 대신 논의는 부족 따지기로 전락했습니다. 최 의원은 제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저쪽 부족이니 믿을 말이 아니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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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관여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습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는 1995년에 만들어진 뒤 단일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어서 충격을 줬죠. 하지만 이 판결은 놀라운 기술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 그리고 민주체제에 대한 숙제 또한 주었습니다. 누구나 위키피디아, 유튜브 등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오늘, 이 법을 어떻게, 얼마만큼 적용해야 하나? 댓글 위력이 얼마나 큰가?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당장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죠. 하지만 김 지사와 지지자들은 판사가 속해있다고 추측되는 부족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으며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적했죠. 저쪽의 판단이니 객관적일 수 없다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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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의 보복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비생산적입니다. 첫째, 이미 지적한 대로 생산적 논쟁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둘째, 주장의 진위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동기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속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니 논쟁은 보복이다, 아니다 사이를 맴돌기만 합니다. 자기들 분노 게이지를 한껏 높이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뿐이죠. 문제 해결은커녕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셋째, 치열한 논쟁 대신 부족의 깃발만 가리다 보면 스스로도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느 부족에 속하는지 가리기는 쉽습니다. 증거를 살피고 주장을 가다듬는 게 어렵죠. 쉬운 해결책만 좇다 보면 지성은 마비되고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한인이 많이 사는 미국 버지니아는 정치 추문으로 요즘 시끄럽습니다. 주지사 노덤의 대학 졸업앨범에서 백인테러집단인 KKK 복장을 한 사람과 흑인으로 분장한 백인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중 하나가 노덤 주지사라는 의혹과 함께요. 분노가 폭발했고 사임 요구가 거셉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말이죠. 인종 갈등 극복은 민주당의 주요 과제이고, 그런 만큼 좌시할 수 없죠. 보수 쪽 정치 공세로 볼 만한 정황증거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들먹이는 대신 대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혹을 제기했건, 그 동기가 무엇이건 민주당 정체성을 위협할 사태임을 직감한 탓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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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편 잘못에 적극적으로 침묵하는 부족 마인드는 솔직한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 발전에 큰 관심 없어. 우리는 이 정도로 퇴화한 부족이야. 우리는 그 정도 잘못은 잘못으로 보지 않아. 고백을 들었으니 선택을 해야겠죠. 부족 멤버십에 흡족하며 같이 퇴화할 것인가. 성찰하며 앞으로 나갈 것인가.

Monday, June 29, 2015

[시론]‘삼권분립’ 무색한 대한민국

경향신문 2015-06-29

클린턴 대통령 37회, 부시 대통령 10회, 오바마 대통령 3회. 이건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치면 총 794회, 미국 건국부터 치면 무려 2564회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만들어지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줌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긴장과 균형을 제도화한 것은 삼권분립이 기본인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합니다. 어느 한쪽이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가 뒤집을 수 있는 것 또한 비슷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쓰여 있는 것도 두 나라가 같죠. 하지만 거의 같은 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미국과 한국인 듯합니다.

애초에 긴장과 균형을 권력자 사이에 불어넣고자 했던 것이니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를 껄끄럽게 하죠.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3월 말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보낸 노동조합 선거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적인 공화당의 베이너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경제성장은 뒷전이고 정치적이기만 한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며 독설을 뿜었습니다.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은 2008년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의회에서 3분의 2가 훨씬 넘는 표를 받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죠. 부시의 공화당 의원들도 거든 결과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기쁠 리야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의회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체제의 꽃이라 할 수 있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죠. 그럼 의회로서는 재심을 하거나 말거나 하면 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그럴 수 있었죠. 그래야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말이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행위를 ‘배신’이라며 치를 떨었고 야당과의 합의를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를 ‘심판’하자며 정치적 협박을 했죠. 청와대의 진노는 새누리당의


‘송구’와 ‘죄송’으로 이어졌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을 둘러싼 여진은 정당을 흔들었습니다.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통령이 진노하고 국회의원을 공공연하게 뒤흔드는 일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상상도 못할 것이죠.

어이없는 사태이지만 한국의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는 데서 그 위로를 찾아볼까 합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역대 73번째로서 비슷한 기간 미국의 794회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이다시피 했던 불행한 현대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을 시작으로 박정희와 군대 후배들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김영삼, 김대중의 시대에도 대통령은 곧 주요 정당의 절대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입법부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덕택에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지는 전통이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는 민주제도라도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작심을 하고 달려들면 충분히 비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누가 오더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넘쳐나고 합의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작심하고 달려드는 권력자들을 막을 수 있는 길, 그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민중의 지지를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를 당장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